정원을 품은 생태문화도시 “순천”
생태와 문화, 사람이 문화를 매개로 조화롭게 하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둡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할 수 있고,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합니다.
1년간 추진하는 문화도시 예비사업은 문화도시의 예비단계로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문화 활성화와 격차 해소에 주력함으로써 특화된 문화환경 조성을 통해
문화도시 기반을 구축해나가는 사업입니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 15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문화도시 지정 신청
지자체 신청
문체부 접수
문화도시 조성계획
검토·승인
문체부 장관(문화도시심의
위원회 검토 승인)
예비사업 추진
=(1년 상당)
지자체 추진(문체부 컨설팅
및 모니터링)
문화도시
지정심의
문화도시심의
위원회 심의
문화도시
지정
문체부 장관
지정
본 사업 추진
(5년간 지원)
지자체 추진(문체부
행·재정적 지원)